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가점부여 기준
평정 대상 | 최대 가점 직무관련 자격증 | 0.65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 1 인권사무소 근무 경력 (사무처에서 전보된 공무원과 인권사무소간 전보된 공무원) | 3 인권사무소에서 사무처로 전보된 공무원 근무 경력 |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관련(단, 교육훈련 파견은 제외) | 2 국가인권교육센터 근무…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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