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8조 (특정직위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무담당관실의 법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0.>
1.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변호사 또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 7. 1.>
3.「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4.「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5.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6.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1.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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