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2 (신규채용자 보직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교육훈련으로서 동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2.>
③신규채용된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을 교육훈련담당 부서에 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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