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조의2 (차별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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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채용경로 등 어떠한 사유로도 다른 사람을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ㆍ복무ㆍ상훈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채용경로 등 어떠한 사유로도 다른 사람을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ㆍ복무ㆍ상훈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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