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1조의4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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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또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정한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4(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또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정한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1., 개정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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