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1조의4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4(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또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정한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1., 개정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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