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3조의2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0조의2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19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5년마다 확인하되, 당연퇴직 사유 등을 확인한 후 5년이 경과되는 해가 같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그 해 3월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0조의2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19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5년마다 확인하되, 당연퇴직 사유 등을 확인한 후 5년이 경과되는 해가 같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그 해 3월말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의 신원조회에 의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원조회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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