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회계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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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②이 규정 및 제1항의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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