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회계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②이 규정 및 제1항의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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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표준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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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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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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