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03.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관련
신협은 채무변제용 유입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전환해 보유할 수 없고 정해진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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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