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중복 지원의 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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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기관의 장은 제5장의 사업 중 동일한 종류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시행기관의 장은 제5장의 사업 중 동일한 종류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

1.제26조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경우
2.에너지자립 인증을 받아 제35조의 사업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4.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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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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