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조금 지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26조의 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격(설계비 등을 포함한다)의 5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해 최대 70%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35조의 사업은 시행기관의 장과 협약(설계비 등을 포함한다)된 금액(이 항에서 "협약금액"이라 한다.)의 5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사업 중 연료전지 및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정하여 협약금액의 7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에 대하여는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 제출과 영 제18조에 따른 설치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각 사업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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