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사업의 국가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ㆍ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토록 요청을 하거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발생된 반납금의 납입요청 등에 관한 업무는 센터의 장이 수행하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ㆍ사업내용ㆍ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보조금에 대한 자금을 시ㆍ도지사로 교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의 반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지역지원사업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전월실적 기준으로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그 현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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