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6조 (녹색프리미엄 재원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65조제8항에 따라 녹색프리미엄의 운영기관으로부터 납부받은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하여야한다.
1.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2.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및 투자사업
3.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지 지원사업
4.재생에너지 관련 기반구축사업
5.기타 장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7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완료 후 재원 활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대외에 공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색프리미엄 납부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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