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8조의14에 따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해당 여부
2.영 제18조의1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규모
3.제56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
4.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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