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 (설비의 처분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할 때에는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할 때에는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소유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양도(매각ㆍ교환ㆍ대여ㆍ기증ㆍ현물출자ㆍ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ㆍ처분을 하려면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을 하려면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제16조, 제24조제2호 따라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2.제26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제35조에 따라 지원받은 컨소시움의 장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승인 및 신고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