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2조 (공급인증서 구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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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소비자는 전담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을 통하여 공급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소비자는 전담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을 통하여 공급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②공급인증서는 제2조제19호의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설비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기소비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 가능한 전기소비자의 범위, 참여방법, 절차, 기준 등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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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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