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건물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건물지원사업 등) 건물지원사업 및 시범적 사업은 건물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물지원사업 : 제21조의 주택, 제26조제1호 및 제2호의 건물ㆍ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ㆍ시설물
2.시범적 사업 : 제1호의 건물ㆍ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려고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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