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사업기관은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증계정의 수입은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그 밖의 부대수입
③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
2.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보증기관은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제2조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조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⑤보증사업기관은 사업별 재원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구분회계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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