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융ㆍ복합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융ㆍ복합지원사업 등) 융ㆍ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ㆍ공공ㆍ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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