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7조 (전담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63조제1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기관을 둔다.
1.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2.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및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제도 운영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4.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 한국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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