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계획 확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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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ㆍ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ㆍ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 중 제21조, 제24조, 제35조에 해당하는 사업간의 배정예산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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