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7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예산반영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반영 현황을 해당 기초자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 분담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반영 여부를 익년도 1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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