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업확정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ㆍ통보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이 소관 지방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예산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