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0조 (적용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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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정부의 협약사업이나 지역지원사업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정부의 협약사업이나 지역지원사업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우선 반영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37조 및 제41조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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