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신청대상)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ㆍ공동주택
2.기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
원 별 | 하자이행보증기간 태양광발전설비 | 3년 풍력발전설비 | 3년 소수력발전설비 | 3년 지열이용설비 | 3년 태양열이용설비 | 3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 | 3년 ※ 제35조의 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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