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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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량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하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수전계약용량 범위내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하여 상계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량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하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수전계약용량 범위내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하여 상계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발전전력의 kWh당 단가는 수전전력의 kWh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한다.
⑤수전용 전기계기 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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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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