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5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대상, 수단, 에너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1.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국문) ※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에 따라 확인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녹색프리미엄 : 사용량, 사용기간, 생산기간, 대상전원, 발전소 소재지, 상업운전개시일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직접전력거래계약 : 사용량…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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