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사업의 참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신청자, 시공자 또는 소유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1.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국문) ※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에 따라 확인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녹색프리미엄 : 사용량, 사용기간, 생산기간, 대상전원, 발전소 소재지, 상업운전개시일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직접전력거래계약 : 사용량…
제6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준
구분 | 내 용 | 제한기준 시공기준 위반 | 가.제17조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공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나. 제19조제2항의 의무적용대상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시공한 경우 | 2년이상 시공기준 위반 | 라. 제17조제2항의…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