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행기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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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시행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시행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1조의 공공주택 보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제26조의 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
3.제36조의 융ㆍ복합지원사업 :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탄소에너지보증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사업기관"이라 한다.)
5.제50조의 설치의무화사업 : 해당 설치의무기관
②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신ㆍ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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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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