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등록 및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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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3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3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경우 전담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별로 발행한다.
④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가 프리미엄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납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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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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