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4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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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소비자는 사업장 등의 내에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소비자는 사업장 등의 내에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기소비자의 범위, 자가 사용 전기의 측정 및 계량방법, 인정기준 등은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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