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설비 수익의 재투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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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및 신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 외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관리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설비 수익의 재투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및 신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 외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관리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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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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