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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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컨소시엄 구성 등),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통보 방법 등은 공고에서 따로 정한다.
⑤제35조의 사업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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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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