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나 시공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별 시공기준 또는 모니터링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법 제13조ㆍ제21조에 따른 KS인증설비ㆍ공용화품목을 의무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무적용설비 대상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대해 발행기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제19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
원 별 | 하자이행보증기간 태양광발전설비 | 3년 풍력발전설비 | 3년 소수력발전설비 | 3년 지열이용설비 | 3년 태양열이용설비 | 3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 | 3년 ※ 제35조의 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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