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사업변경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안전 또는 설치여건 등의 문제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3.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된 예산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4.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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