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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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치계획서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검토하며,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기관은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설치계획서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검토하며,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기관은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검토한다.

1.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 부합 여부
2.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이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합 여부 및 설비인증 만료 여부
3.제54조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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