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업무방법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사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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