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총액의 한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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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과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의 각 총액 한도는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증계정의 결산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총액의 한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과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의 각 총액 한도는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증계정의 결산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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