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사업계획과 예산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지침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이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3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제6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6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ㆍ확정하고, 사업계획서의 정부 소요자금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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