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별 지원사업 공고를 하거나, 센터의 장에게 공고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비공고 및 추가공고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내용에는 지원사업 개요, 용량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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