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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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이 기금 및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중 자금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의 지원금리,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이 기금 및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중 자금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의 지원금리,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행기관이 융자금을 제2조제27호마목의 조합, 바목의 조합 및 차목의 금고(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자금사용자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시행기관이 제2조제27호마목의 농협은행, 바목의 수협은행 또는 사목부터 차목까지의 각 중앙회(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중앙회등이 그 소속 조합등에 재대여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대출 및 이차보전 절차 등 금융지원사업의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
2.위호의 자연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대출금 상환 유예는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⑥제4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제65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센터의 장이 결정한다.
⑦센터의 장이 제6항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제4항 내지 제7항에 의한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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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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