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9조 (업무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센터의 장 또는 시행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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