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하 "공급의무 비율"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중 최근 5년간 신축,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여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기타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 예상 에너지사용량 | × 100 비고)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