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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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하 "공급의무 비율"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하 "공급의무 비율"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중 최근 5년간 신축,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여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기타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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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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