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2조 (보조금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보조받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
3.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4.제31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를 임의 변경한 행위를 한 경우
5.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6.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7.장관 또는 센터의 장의 승인 없이 협약사업을 변경한 경우
②시행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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