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시설관리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인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 작성일자 : □ 지자체명 : □ 담당부서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 | | | | | | | | 지원년도 | 지원년도 | 지원년도 | 지원년도 | 지원년도 | | |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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