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금융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금융지원사업 등) 국가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산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2.운전자금 :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한다.)
3.시설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4.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5.이자비용 : 제3호 전단의 자금을 금융기관 재원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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