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설치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제2항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출물의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의 반영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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