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위반사항의 처분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급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하는 자에게 2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제5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
2.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②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수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이 장의 사후관리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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