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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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8조의15 및 제56조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8조의15 및 제56조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를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주차장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향후 3개년에 대한 주차장 설치 또는 운영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그 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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