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6조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업 진도관리, 현장조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지원사업의 사업진행, 설치확인, 보조금 관리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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