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8조의2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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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녹색프리미엄의 납부
2.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3.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4.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5.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6.기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전기소비자가 제1항 각 호의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65조부터 제6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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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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